프롤로그
“난 안 가져도 되는데, 니가 갖는 건 안 돼.”
상속세를 다루다 보면 세금 이전에 민법상 재산분할을 먼저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 분할을 평화롭게 끝낸 경우는 1,000건이 넘는 사례 중 열 건도 안 됐다.
이때는 재산이 300억이든 3,000만 원이든 싸움의 이유는 똑같다.
각자의 입장에서 재산분할 의견을 놓고 자기만 불리하다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
처음엔 서로 조심하다가 나누는 문제로 말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어느 순간 각자의 배우자도 참전하게 되고, 싸움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다.
아주 오래된 집안일까지 다시 표면으로 들춰진다.
마침내 재산분할은 지독한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이 갈라지고 가족이 붕괴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그 피를 흐리는 건 돈이다.”
이게 35년 넘게 재산싸움을 봐온 내 결론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언제까지 세금만 절약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까.
과연 재산분할은 평화롭게 끝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내가 지금 너무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가족의 평화를 운운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세금도 중요하다.
워낙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우리나라 세율 구조상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세금을 최우선으로 놓고 싶지 않다.
그게 이 블로그의 목적이고 지향하는 바이다.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자.
재산을 물려주는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좀 더 편하게 세상을 살면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세상에 좋은 일도 하면서 복되게 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와 자식들이 얼마나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지 앞으로 실무사례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상속세는 세금의 종합선물세트다.
상속세가 어려운 이유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생전 사업 종류나
재산 형성 스타일에 따라 온갖 세금이 모두 나올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사국에 있을 때 결정했던 상속세 중에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대형 술집을 여러 개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부동산도 사고,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을 하며 중국 수출도 하는 등
여러 사업을 활발히 하면서 재산을 모은 사례가 있다.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종결 시점의 보고서상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세금이 과세되었다.
마치 생전 사업내역에 대해 숙제 검사를 받는 것처럼 세금을 정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느낌이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태어날 때는 세금이 없어도 죽을 때는 세금 내고 죽어야 한다”
고 하는 이유다.
더구나 상속세 조사는 온 가족이 조사 대상자가 된다.
조사대상 기간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전,
무신고의 경우에는 15년 전까지 검토하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히 길다.
가령 아버지, 어머니, 자식 셋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조사 대상자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셋, 이렇게 다섯 명이 된다.
그 사람들의 10년~15년간 모든 재산 이동과 금융 거래를 조사해
증여나 각종 사업 관련 탈루 세액을 검토해 추징하는 것이 상속세 조사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거기에 상속세 최고세율이 50% 내지 60%이므로
신고하지 않고 조사에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세율이 70% 이상까지도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10억이 문제가 되면 세금이 7억 이상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속세의 위력은 겪어 본 사람만 실감한다.
자산 50억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등에서 말하는 세금폭탄의 규모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수천에서 수억정도를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앞으로 이러한 상속세의 진정한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50억 미만부터 50억~100억,
100억 초과의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 사례를 다양하게 다룰 것이다.
상속세 전문가 한 명 정도는 반드시 가까이 두기 바란다.
상속세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세금이 아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상식과 실무 감각을 익혀 두기를 권한다.
또한 상속 전문가를 항상 가까이 두고,
편하게 전화하고 만나 차 한잔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들어야 한다.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강력한 무기로 빛을 발할 것이다.
상속세 조사 실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쓴 글들만 쉽게 읽고 따라오면 개략적인 방향성과 줄기를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실무 감각이 익혀지면 상속이 발생해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어떤 포인트로 질문해야 할지,
세무대리인이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알게 된다.
이는 상속세의 결론을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떤 포인트를 메인으로 잡고 갈지,
-어떻게 대응할지,
-조사국 직원은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보고하며 마무리하는 지,
-그대로 결정한 국세청 직원이 감사에서 지적되어 추가로 세금이 나올 리스크는 없는 지,
-5년 후 사후 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은 상속세를 현장에서 깊이 다뤄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완전 실무적인 내용들이다.
내가 비록 유튜브는 하지 않지만 글과 강의로 이를 풀어보려는 이유다.
내가 해본 경험치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쉽지만 깊게 풀어보고 싶어서이고,
이 글이 가족 간 평화로운 상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국세청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자금이체가 언젠가 세무조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저 유튜브가, 저 세무사가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 글들은 가족을 지키는 실무 기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