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프롤로그

증여세 프롤로그

 

증여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는 거다.
무상으로 준다는 면에서는 상속과 같으나, 살아서 준다는 게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말할 때 종종 ‘실과 바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세법도 상속세법, 증여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으로 묶여 있다.
두 세금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는 차후에 다룰 예정이다.

 

우선 증여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증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세법상의 증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버지가 준다는데 아들이 받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10년 동안 아버지가 몰래 현금 출금해서 아들한테 건네고
-아들이 그걸 본인 계좌에 입금하면 국세청은 모를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액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끝냈는데

왜 아버지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이미 끝난 증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여기에 세금 문제가 얽힌다.
국세청이 어떤 정보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하나씩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증여세는 상속세와도 밀접하지만,
자금출처조사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

자금출처조사 결과가 거의 증여세 과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주로 남아 있는 상속인들의 문제인데,
증여세는 ‘주는 사람’의 관심과 움직임이 훨씬 활발하다.

그래서 증여 상담을 오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 쪽이다.
재미있는 건, 그렇게 고생해서 증여 작업을 끝내고 난 뒤에도
각종 인간사 문제가 터진다.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아 허탈해하는 사람

-자식이 배신해서 도로 뺏어올 방법을 묻는 사람

-증여했더니 사업한다고 말아먹을까 걱정하는 사람

-증여재산을 며느리에게 다 뺏겼다고 호소하는 사람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사기당해서 날렸다는 사람

 

증여 작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외에도
사실 민법·가족 문제들이 섞여 상담을 오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즉, 민법상의 증여 문제세법상의 증여 문제가 함께 등장한다.

그래서 상속·증여를 다룰 때 “세법 이전에 민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 이유다.

증여에서는 생각보다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적 문제들이 많다.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15년 전 금융자료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조사 첫날 면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한 푼도 증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자료를 모두 검토해보면 흔적은 분명하다.

 

-집 살 때

-전세 갈 때

-결혼할 때

-손주 돌잔치 때

-갑자기 생활 어려울 때

 

크고 작은 증여 흔적들이 여러 번 발견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버지가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수표로 출금했다.

-같은 날 아들 계좌로 2천만 원, 며느리 계좌로 1천만 원 입금

-조사관이 그 수표를 추적한다

-동일 수표가 확인되는 순간 → 증여로 과세

-그 시기 아들 명의 부동산 잔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 역시 증여

 

이게 가장 흔한 실제 조사 패턴이다.

앞으로 이런 증여의 여러 이슈들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 생각이다.

 

부모 입장에서의 증여는

국가에 세금으로 빼앗기느니 자식에게 주는 거지만
때로는 본전 생각이 난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아무리 공평하게 나눠줘도
언제나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결국, 주고 나서의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마음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글들을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재산을 지혜롭게 넘기고 넘겨받는 감각을
조금이라도 얻길 바라는 마음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 이야기를 수백 번 듣다 보니
결론은 하나다.

 

세금보다 중요한 건 평화롭고 지혜로운 자산 이전 플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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